재고 부담 대리점에?…공정위, 빙그레에 "경고"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7.04 11:30
수정2025.07.04 14:13
[앵커]
빙그레가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리점에 과도한 물량 부담을 떠안게 하려던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빙그레는 중간 판매사 격인 대리점들과의 위탁 판매 약정서에 초과 공급 물량이 발생할 경우 대리점이 100%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대상 제품엔 빙그레의 대표 제품인 '바나나맛우유' 등이 포함됐는데요.
소매점에서 들어온 주문 수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대리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말 빙그레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빙그레 측은 "대리점과 체결한 별도 약정서의 일부 사문화된 조항이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빙그레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빙그레의 회장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4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빙그레의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은 '부라보콘'의 과자 생산업체와 포장지 납품업체를 외부 협력사에서 물류 계열사인 '제때'로 변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제때'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따른 겁니다.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나눠 갖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빙그레가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리점에 과도한 물량 부담을 떠안게 하려던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빙그레는 중간 판매사 격인 대리점들과의 위탁 판매 약정서에 초과 공급 물량이 발생할 경우 대리점이 100%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대상 제품엔 빙그레의 대표 제품인 '바나나맛우유' 등이 포함됐는데요.
소매점에서 들어온 주문 수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대리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말 빙그레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빙그레 측은 "대리점과 체결한 별도 약정서의 일부 사문화된 조항이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빙그레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빙그레의 회장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4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빙그레의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은 '부라보콘'의 과자 생산업체와 포장지 납품업체를 외부 협력사에서 물류 계열사인 '제때'로 변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제때'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따른 겁니다.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나눠 갖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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