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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국민연금 더 준다…출산크래딧 얼마나 받았을까?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04 11:30
수정2025.07.04 12:00

[앵커]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현재 연금수급자들은 출산크레딧으로 월 4만 원가량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고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해 6월 기준 수급자 5천9백여 명이 출산크레딧으로 평균 월 4만 1천 원을 더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7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았는데요. 

현시점에서 둘째 아이가 12개월, 셋째까지 낳으면 총 30개월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자들 대부분 2~3명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누적으로 따지면 재작년 말까지 총 5161명이 약 75억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지난 2008년부터 출산크레딧 제도가 도입된 터라, 2030년대 후반이 돼야 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해 혜택을 누리는 대상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크레딧은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수급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앵커] 

지금은 엄마보다 아빠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혜택 수급자 가운데 남성이 5815명으로 약 98%를 차지하고, 여성은 132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는 남편이 연상, 아내가 연하인 부부가 2008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뒤 혜택을 남편이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흔한데요. 

지난해 6월 사업장가입자 기준 남성의 평균 14년 5개월 가입한 반면, 여성은 11년 6개월에 그칩니다. 

때문에 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출산크레딧에서 자녀 1명당 인정소득 낮추더라도 인정 가입기간을 더 늘려,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할 필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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