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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원 투입…구조 바꾼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7.04 11:08
수정2025.07.04 13:45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에 100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임신·출산 세 분야 과제에 대한 평가와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30일 서면으로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2025년 중앙정부의 시행계획에는 총 300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전체 예산은 8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4%(5조3천억원)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출산 직접 대응 과제 예산이 28조6천억원으로 책정돼 지난해보다 13%(3조3천억원) 늘었습니다. 현금성 지원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17개 광역 지자체의 올해 시행계획은 총 6천741개 과제가 마련됐고, 사업비(순지방비) 12조2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저출생 대응 직결 과제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실제 성과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임신·출산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 평가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수, 유연근무제 활용률,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점검합니다.

교육·돌봄에 있어선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주거·임신·출산 분야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결혼자금 부족' 비율,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과 민간분양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가임력 검사 지원인원·난임시술 지원건수가 점검 지표입니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 목표에 미달한 과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과감하게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는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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