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는 실제 조사만"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7.04 08:56
수정2025.07.04 08:56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은 5월 26일부터였는데, 문제의 그래프에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돼 있고 선 아랫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1·2심은 이들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는 선거인으로서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후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법상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해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공표·보도금지기간인 5월 26일부터의 결과값은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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