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자리와 23억 주식 맞바꾼 '이 사람'…이해충돌 논란이 뭐길래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7.04 08:05
수정2025.07.04 10:3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할 경우 즉시 보유한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후보자의 모친도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1억5000만원)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한 후보자가 모친과 매각할 주식가액은 모두 25억6000만원으로 매각이 완료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7년부터 네이버에 몸을 담았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창업·벤처기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로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 실현 권리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해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 상장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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