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세입자가 甲?…대출 막힌 집주인들 '발동동'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04 07:52
수정2025.07.04 07:55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면서 7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주를 앞두고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잔금 부담에 직면했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입주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지난달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서초구 메이플자이, 안양시 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 등 약 2만가구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은 이번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아직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집주인은 규제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가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세입자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수분양자가 이 자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구조가 막힌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 주요 지역은 전셋값이 워낙 높아 대부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메이플자이는 전용면적 59㎡(25평)의 융자 없는 전세 물건 시세가 약 11억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전용 59㎡(25평)는 시세가 5억원 내외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입주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의 고가 단지는 더욱 비상이 걸린 양상입니다. 애초에 전세가격이 높아 대출 없이 들어올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타 지역 아파트와 달리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입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액 반전세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고액 반전세' 계약 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해 수도권에서 7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HUG 보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집주인들은 우선 전셋값을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메이플자이는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 이후 전셋값을 1억원 이상 낮춘 물건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곳곳에서 잔금 미납 우려와 전셋값 조정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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