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 50억원 부당 '셀프 대출'로 해고…검찰 송치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03 18:08
수정2025.07.03 18:14
오늘(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5월 초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IBK기업은행 직원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 소재 기업은행 지점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3개월 동안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자신의 가족 명의 회사에 50억원대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IBK기업은행은 A 씨의 부당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고, A 씨에게 해고 징계 및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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