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상법 개정안…재계 긴장감 최고조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7.03 17:45
수정2025.07.03 18:31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룰'까지 포함된 이른바,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해 온 재계는 우려했던 불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번 상법 개정안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먼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적용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법에 못 박았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개정안 공포 즉시, 전자 주총 의무화 조처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사외이사의 명칭도 독립이사로 바뀌게 되고요. 상장사의 독립이사 비율도 33% 이상 확대됩니다.
막판까지 이견이 많았던 '3%룰'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합산 3%로 제한됩니다.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여 감시와 견제를 통해 준법 경영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 개혁의 시작입니다.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코스피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
[앵커]
재계의 우려는 묵살된 셈인데, 재계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벌써부터 외부 투기자본 세력이 내부 정보에 과도하게 접근하고, 경영 간섭이 커질 거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 후속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재계 입장에서 최악은 아니다, 나름 실리를 챙긴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가 빠졌고요.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 역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내용은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조치들이다 보니 재계 측 부담이 컸습니다.
[천준범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 일단은 이사회 구성이 지금 지배주주가 전부 다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최소한 3%룰도 1년 자체적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습니다.)]
이번에 빠진 안건은 공청회를 거쳐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보완 입법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반영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룰'까지 포함된 이른바,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해 온 재계는 우려했던 불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번 상법 개정안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먼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적용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법에 못 박았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개정안 공포 즉시, 전자 주총 의무화 조처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사외이사의 명칭도 독립이사로 바뀌게 되고요. 상장사의 독립이사 비율도 33% 이상 확대됩니다.
막판까지 이견이 많았던 '3%룰'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합산 3%로 제한됩니다.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여 감시와 견제를 통해 준법 경영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 개혁의 시작입니다.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코스피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
[앵커]
재계의 우려는 묵살된 셈인데, 재계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벌써부터 외부 투기자본 세력이 내부 정보에 과도하게 접근하고, 경영 간섭이 커질 거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 후속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재계 입장에서 최악은 아니다, 나름 실리를 챙긴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가 빠졌고요.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 역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내용은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조치들이다 보니 재계 측 부담이 컸습니다.
[천준범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 일단은 이사회 구성이 지금 지배주주가 전부 다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최소한 3%룰도 1년 자체적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습니다.)]
이번에 빠진 안건은 공청회를 거쳐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보완 입법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반영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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