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판결…항소할 것"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7.03 16:40
수정2025.07.03 16:41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둘러싼 휴마시스와의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휴마시스 측의 과실 일부를 인정했으나 셀트리온에도 12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3일 셀트리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른 통념적 판단이 아쉬운 대목"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납기 지연과 계약 해제를 둘러싸고 맞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항금 약 38억8천776만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셀트리온 측은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명확히 인정된 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127억1천72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88억2천296만원의 순채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 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은 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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