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금융위 제재에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대응할 것"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7.03 15:51
수정2025.07.03 15:53
[STX CI (STX 제공=연합뉴스)]
종합상사 STX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STX에 대해 검찰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습니다.
증권선물위는 STX가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 내역에서도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제외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STX는 "2023년에 자회사인 STX마린서비스를 이미 매각했고 이후 회사의 회계처리는 STX마린서비스 단독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소송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계처리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STX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 소송은 각 천만달러 규모의 총 2건으로, STX마린서비스는 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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