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개정안 통과 아쉬워…조속한 보완 논의 필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7.03 15:47
수정2025.07.03 15:50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오늘(3일) 본회의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습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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