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간호법 개정안 발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7.03 15:32
수정2025.07.03 15:51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대한간호협회)]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또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지지 발언을 통해 "전국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선언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간호법 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적인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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