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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받은 크리에이터·명품 리셀러…부가세 안 내면 가산세, 얼마나?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7.03 14:44
수정2025.07.03 15:16

[앵커] 

오는 25일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입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복잡해서 실수로, 혹은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특히 1인 사업자가 많은 크리에이터나 명품 리셀러 등에서 가산세 부과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적발된 사례들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명품을 되팔아 수백만 원의 차익을 얻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리셀 플랫폼에서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수백만 원의 차익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개인 후원금을 받은 크리에이터 등도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은 영리 목적과 무관한 사업자로서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면서 "거래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가세 과세사업 영위 개인 일반과세자 등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8만 명 늘어난 679만 명입니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6개월 간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앵커] 

신고 대상자가 700만 명에 육박하니 적다고 볼 수 없는데,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가세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적게 냈을 경우에는 과소신고 세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숙박·소매업 등 사업자 56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면 해당되는데요. 

또, 수출기업 세정 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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