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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캐디 공제 혜택 늘린다…방과후교사는 축소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7.03 14:43
수정2025.07.03 15:52

[앵커] 

택배기사나 골프장 캐디 등 일부 직종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당장 이번 달 월급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보험설계사 등은 부담이 커진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의 뭐가 바뀐 건가요? 

[기자] 

제도상에선 노무제공자라고 표현하는데 택배기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보수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한 유류비나 교통비 등 필요경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달부터 직종별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공제 혜택이 커진 직종을 보면 택배·배달기사가 20.5%에서 34.6%로 10%p 넘게 상향됐고요. 

학습지 교사는 31.5%, 카드모집인은 29.2%, 골프장 캐디는 20.8% 등으로 기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반면 대출모집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사, 방과 후 교사 등에 적용되는 공제 혜택은 줄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공제율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앵커] 

해당 직종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제율이 높은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비 공제율이 기존보다 높아졌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액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당장의 내는 고용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보수액 자체는 더 적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비율이 더 낮아진 대출모집인이나 방과 후 교사들의 경우 실업급여 산출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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