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청약 당첨된 1주택자, 기존 집 안 팔면 대출 불가"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7.03 13:35
수정2025.07.03 15:41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후속방침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3일 "기존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가 같은 지역 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경우 금번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속방침에 따르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정리됐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청약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중도금·잔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 잔금 대출은 회수됩니다.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세입자를 내보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전세금 반환용 대출(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새 규제에 따라 1억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 매수자들의 경우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해 규제 발표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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