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용성형 괜찮은데…눈썹문신은 안돼'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03 11:44
수정2025.07.03 11:46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0일 평양 옥류아동병원 심장혈관외과 리철진 과장(가운데)을 조명했다. 매체는 평양의대 출신인 리 과장에 대해 "선천성심장기형을 비롯한 난치성심장질환으로 고통받던 많은 어린이들을 완치시킨 소아심장외과분야의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북한에서도 성형 수술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년 전에는 이처럼 미용 성형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까지 제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현지시간 2일 북한 '성형외과치료법'이 2016년 제정된 뒤 2차례 개정 등을 거치며 시행 중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최신 법 조항을 들여다보면 제11조(치료 대상)에서는 선천성 기형, 화상, 종양 치료 등으로 외모가 변형된 환자를 성형 수술의 대상으로 먼저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손상은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치료를 요구하는 대상"에게도 성형수술을 허용함으로써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폭넓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편적인 '눈썹문신'은 금지됐습니다. 법은 눈썹 문신을 "외모를 사회주의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하는 성형외과 치료"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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