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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에 손해배상 책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7.03 11:22
수정2025.07.03 11:57



[라돈침대 환경보건사건 피해조사 및 대책요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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