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7.03 11:08
수정2025.07.03 11:08
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21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9개월 간 타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됩니다. 이번 보장은 펫보험 상품 가운데 최초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사례입니다.
DB손보의 신담보는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아,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한 경우 훈련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펫보험이 의료비 중심의 보장에 그쳤다면, 이번 담보는 사고 예방과 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행동교정훈련은 국가인증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개물림사고에 따른 문제행동(공격성)을 교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한 훈련 비용을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합니다. 또한, 훈련 유형에 제한 없이 1대1 수업, 그룹수업, 가정방문, 위탁교육 등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였으며, 무게구분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화하는 구조를 통해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4월에는 개물림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시 벌금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해 책임보장의 범위를 확장했고, 5월에는 이상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행동교정훈련비를 보장하는 담보를 출시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훈련이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수요와 반려인의 니즈를 반영한 실용적인 보장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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