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사면 신고부터'…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 적발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7.03 10:39
수정2025.07.03 12:00
# 거주자인 A는 중국 소재 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고 해당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했으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사전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거주자인 B는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베트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사전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는 총 11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 40%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위반 건수 중에서 기업이 66.1%, 개인이 33.9%를 차지했습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밖에 금전대차(159건), 부동산거래(100건), 증권매매(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도 주로 발생했습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순으로 의무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외국환거래 시 신고·보고 의무 준수해야"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를 신규로 하거나, 기존 거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관(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주자인 C는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하고 미국 소재 법인의 지분을 90% 취득한 이후, 거주자인 D에게 지분 30%를 1억원에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 은행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가 필요하고, 지분투자 내용(현지법인명·투자액·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대부투자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등 기존 신고‧보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보고)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거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내용(소재지·취득가액·취득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후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밖에 증권거래, 금전대차, 채권·채무 상계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 1137건 중 10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거주자인 B는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베트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사전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오늘(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는 총 11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 40%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위반 건수 중에서 기업이 66.1%, 개인이 33.9%를 차지했습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밖에 금전대차(159건), 부동산거래(100건), 증권매매(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도 주로 발생했습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순으로 의무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외국환거래 시 신고·보고 의무 준수해야"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를 신규로 하거나, 기존 거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관(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주자인 C는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하고 미국 소재 법인의 지분을 90% 취득한 이후, 거주자인 D에게 지분 30%를 1억원에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 은행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가 필요하고, 지분투자 내용(현지법인명·투자액·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대부투자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등 기존 신고‧보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보고)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거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내용(소재지·취득가액·취득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후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밖에 증권거래, 금전대차, 채권·채무 상계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 1137건 중 10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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