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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일부승소…대법 확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03 10:20
수정2025.07.03 10:55

[라돈침대 환경보건사건 피해조사 및 대책요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일부승소…대법 확정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이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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