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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대상자 '쑥'…25일까지 납부해야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7.03 09:55
수정2025.07.03 14:2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 명에게 제공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8만 명 증가한 679만 명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 명 증가한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증가한 133만 개 입니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성실신고도움자료에 추가했습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시 실수를 줄이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 제공(총 28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를 개선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이 시행됩니다.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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