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나라' 여성 징병 개시…'러 위협' 확대에 대응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02 15:01
수정2025.07.02 15:03

[2025년 6월 1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북쪽으로 25㎞ 거리에 있는 호벨테 소재 왕립덴마크육군 막사 근처 훈련장에서 여성 지원병 카트리네(20)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호벨테<덴마크> AP=연합뉴스)]

 러시아의 위협 확대에 덴마크가 현지시간 1일부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하고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래 거세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투자를 늘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덴마크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따른 징병 대상에 포함됩니다. 

덴마크는 일단 남녀 모두 지원병으로 받되, 모자라는 병력은 추첨에 따른 징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성만 징병 추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양성평등 징병제 개혁은 작년에 합의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당초에는 2027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해 여름으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덴마크 국방부의 징병 책임자인 케네스 스트룀 대령은 AP에 이번 방침이 "현재 안보 상황"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는 여성의 지원병 입대를 1970년대 초부터 받아왔으며, 작년 지원병 입대자 중 약 4분의 1이 여성입니다. 

덴마크 인구는 600만명이며, 직업군인은 약 9천명입니다. 

덴마크의 이웃 국가들 중 노르웨이는 2013년에, 스웨덴은 2017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집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속보] 金총리 "매출 10%까지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
'대전 가는 열차 예매해줘' SR, 내년 말로 예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