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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LS 또 걸렸네…7개월 만에 입찰담합 적발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7.02 14:49
수정2025.07.02 16:39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을 벌인 효성과 LS에 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수법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이번에 적발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구염색공단은 지난 2016년 6월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등 36억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이미 효성은 같은 해 1월 발주처 임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시공업체로 내정됐습니다.

이후 효성은 유찰이나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고요.

효성은 LS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도왔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진행되면서 결국 효성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에 1억400만원, LS일렉트릭에 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앵커]

과징금만 부과한 게 아니죠. 소송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발주처와 효성, LS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됐는데요.

이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은 지난해 12월 한전의 발전소 설비 입찰 건에서도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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