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지역 발전법 나왔다…도심융합특구 예타 면제 추진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02 12:00
수정2025.07.02 13:48
[사진=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이번 정부들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을 어제(1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해 조성한 공간입니다. 특구 조성 사업은 '삶-일-여가'가 복합된 '살기 좋은' 공간을 지방 도심에 조성해 우수한 젊은 인재를 지방으로 끌어오려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이는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 중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9월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에 '제2의 판교 제2테크노벨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에는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의 선도사업지로 지정됐고, 지난해 11월에는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 최초로 승인됐습니다.
국토부의 사업 계획 발표 후 현재 5년이 지났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도심융합특구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을 공동발의한 장철민 의원과 서범수 의원은 지난 4월 출범한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의 공동대표입니다. 아울러 지원 3법은 해당 포럼의 첫 입법 성과기도 합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온 주요 과제를 본격적으로 법제화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이 지역균형발전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이번 대선에서 여야 공통의 핵심 공약이었던 데다가, 이재명 정부 역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주요한 정책적 과제로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야기하는 여러 사회 문제는 지역 발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에는 '5대 메가시티'를 주창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최근 국가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균형성장 특별위원회'를 따로 발족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최소 50%는 국가가 지원
도심융합특구 사업, 예타 면제 추진
장철민 의원 "균형발전 대전환 필요…국회가 총력 다하겠다"
서범수 의원 "5대 광역시, 혁신 거점으로 거듭…국회가 앞장설 것"
이번 패키지 법안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국가 주도로 절감시켜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선 도심융합특구법 개정안은 특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주거·산업·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 특성상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비용 지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반시설에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SOC)과 광장·공원 등의 편의 시설, 학교, 문화·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상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건축비와 용지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위해 선정된 서울 외 도시지역을 뜻합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자체가 첨단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투자 유치를 꾀하는 사업인 만큼,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고 권역별 거점도시를 키워내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총력을 다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성장 거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번 지원3법 발의를 시작으로 5대 광역시 등 지역 거점도시가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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