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친구가 코인사기범?"…로맨스스캠 주의하세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7.02 10:50
수정2025.07.02 13:47
[사진=금융감독원]
#50대 A씨는 데이팅 앱에서 일본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됐습니다. B씨의 프로필 사진에 호감을 가진 A씨는 46일간 B씨와 일상 대화를 주고 받았고, 연인 관계가 됐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와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후 B씨는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A씨에게 자신이 투자한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과 투자를 요구했고, A씨는 20만원의 초기 투자금을 시작으로 총 1억520만원을 투자했지만 추가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자 B씨는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투자 수익 등 모든 게 가짜였던 겁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애정공세를 펼치며 투자 사기를 벌이는 '로맨스 스캠'이 성행하고 있다고 오늘(2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소액의 코인 투자로 수익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익금을 출금해 보도록 한 뒤 신뢰가 생기면 이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피해자가 거액을 또 입금하면 사기범은 출금을 차단하고 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합니다.
특히 연인 등으로 관계가 발전된 후 진행되는 로맨스 스캠의 경우, 피해자가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피해금액도 다른 사기 방식보다 커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모르는 외국인이 접근하거나 데이팅 앱 등에서 멋진 외모의 전문직 이성이 부를 과시하며 투자 등을 유도할 경우 반드시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응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라면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불법 영업일뿐 아니라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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