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효성·LS…공정위, 과징금 1억 5천 부과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7.02 10:29
수정2025.07.02 12:00
공정위는 효성과 LS가 지난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천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LS의 컨소시엄 구성·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LS는 사전 합의된 대로 투찰하고 효성이 최종 낙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발주처와 효성, LS 임직원 등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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