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헬스장 소득공제, 배드파파 대신 양육비 선지급…하반기 제도변화는?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7.01 17:46
수정2025.07.01 18:45

[앵커] 

벌써 어느덧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맞춰 헬스장 소득공제 등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적잖습니다. 

하반기로 넓혀 보면 160여 개에 달하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들 지웅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폐업한 헬스장은 550여 곳. 

내수 경기 침체로 한해 사이 27%나 뛰었습니다. 

정부는 체육시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오늘부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박금철 / 당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지난 2월 25일) :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비용 절반을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겠습니다.] 

문화비는 총급여의 4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신용카드로 총 1천300만 원 썼는데 급여가 4천만 원인 경우, 급여의 4분의 1인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3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급여 7천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공제한도란 조건이 붙습니다. 

육아와 교육 등 복지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제도가 적지 않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안에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던 육아휴직 지원금도 지급되고, 국가장학금도 많겐 연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혼 등에 따른 '독박 양육' 대안으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그만큼을 회수하는 '선 지급 후 회수' 제도도 시행됩니다. 

[신영숙 /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 (지난 2월 21일) :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자녀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이 밖에 이달 말에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다음 달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가 시행되고, 9월과 10월에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과 상습 임금체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웅배다른기사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가입 10만명 돌파…"제주관광 이정표"
美, 카리브해 군사자산 확대…"베네수엘라에 지상·전자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