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득공제, 배드파파 대신 양육비 선지급…하반기 제도변화는?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7.01 17:46
수정2025.07.01 18:45
[앵커]
벌써 어느덧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맞춰 헬스장 소득공제 등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적잖습니다.
하반기로 넓혀 보면 160여 개에 달하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들 지웅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폐업한 헬스장은 550여 곳.
내수 경기 침체로 한해 사이 27%나 뛰었습니다.
정부는 체육시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오늘부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박금철 / 당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지난 2월 25일) :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비용 절반을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겠습니다.]
문화비는 총급여의 4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신용카드로 총 1천300만 원 썼는데 급여가 4천만 원인 경우, 급여의 4분의 1인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3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급여 7천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공제한도란 조건이 붙습니다.
육아와 교육 등 복지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제도가 적지 않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안에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던 육아휴직 지원금도 지급되고, 국가장학금도 많겐 연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혼 등에 따른 '독박 양육' 대안으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그만큼을 회수하는 '선 지급 후 회수' 제도도 시행됩니다.
[신영숙 /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 (지난 2월 21일) :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자녀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이 밖에 이달 말에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다음 달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가 시행되고, 9월과 10월에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과 상습 임금체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벌써 어느덧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맞춰 헬스장 소득공제 등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적잖습니다.
하반기로 넓혀 보면 160여 개에 달하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들 지웅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폐업한 헬스장은 550여 곳.
내수 경기 침체로 한해 사이 27%나 뛰었습니다.
정부는 체육시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오늘부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박금철 / 당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지난 2월 25일) :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비용 절반을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겠습니다.]
문화비는 총급여의 4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신용카드로 총 1천300만 원 썼는데 급여가 4천만 원인 경우, 급여의 4분의 1인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3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급여 7천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공제한도란 조건이 붙습니다.
육아와 교육 등 복지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제도가 적지 않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안에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던 육아휴직 지원금도 지급되고, 국가장학금도 많겐 연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혼 등에 따른 '독박 양육' 대안으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그만큼을 회수하는 '선 지급 후 회수' 제도도 시행됩니다.
[신영숙 /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 (지난 2월 21일) :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자녀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이 밖에 이달 말에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다음 달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가 시행되고, 9월과 10월에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과 상습 임금체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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