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 지난 단체교섭권 인정되나…삼성물산-금속노조 공방 이번주 결론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01 17:19
수정2025.07.01 17:35
시일이 지난 단체교섭권을 활용해 과거의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현시점에서 가능한지를 둘러싼 삼성물산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간 법정 공방을 두고 이번 주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오는 3일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이행청구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사건은 약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1년 7월 삼성물산 근로자들이 '삼성노조'를 설립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해 8월부터는 매년 사측에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노조보다 한 달 빨랐던 지난 2011년 6월 설립된 '에버랜드 노조'와 단체교섭을 2020년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지난 2022년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이 에버랜드 노조가 삼성노조의 설립을 해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노조라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입니다. 금속노조가 지난 2019년 삼성물산이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에버랜드 노조라는 어용 노조를 세웠다며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난 겁니다.
이와 맞물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삼성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라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 2021년부터 삼성노조가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 측의 법정공방은 삼성노조가 사측이 무시했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단체교섭에 대해 소급해서 교섭을 진행하라고 주장하면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원 민사48부는 지난 2022년 9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교섭 요구사안 중 일부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 준수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임금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는 "노조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기준을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단체교섭도 가능하다"며 "단지 단체협약 시행된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효력이 생길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과거 근로관계에 관한 것만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상고로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약 2년 만에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3일 판결에서 과거 근로조건에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에버랜드 노조가 체결한 단체교섭 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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