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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외국어 표준 안내장 만든다…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7.01 14:51
수정2025.07.01 15:14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제 9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외국인의 보험계약 체결건수도 114만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 시 외국어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외국인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홈페이지·어플 등 비대면 환경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영문성명 입력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외국어 표준 안내장 마련, 보험협회 및 보험사 비대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험이용 전 과정에서의 외국인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합니다.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해 올해 3분기 안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영문·중문)을 마련하고, 4분기 안으로 각각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대면 환경에서 보험계약 조회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및 보험회사의 비대면 성명 입력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3분기 중 내보험찾아줌 외국어(영문·중문) 페이지를 신설하고, 외국인 표준 안내장 내 내보험찾아줌을 소개해 외국인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 어플 등 비대면 환경에서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성명 입력가능 글자 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후견인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 추진
후견인 등의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거래 불편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중 일부는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기기 사용을 제한해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결제 등 카드이용도 제한되는 등 후견인 등이 금융거래를 하는 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중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 관행 및 금융 접근성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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