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390원' 간극 여전…결국 표결?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01 14:44
수정2025.07.01 16:44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한이 지났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오늘(1일) 다시 논의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진행 중이죠?
[기자]
여덟 번째 회의가 조금 전 3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3차 수정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 1460원(14.3% 인상)을, 경영계는 1만 70원(0.4% 인상)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안(1만 1500원)보다 40원 인하했고, 경영계는 최초안(1만 30원)에서 40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앵커]
이제 속도를 많이 내야 할 때죠?
[기자]
이미 지난달 29일까지였던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넘긴 상황이고요.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 시한은 맞춰야 내년 최저임금이 정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노사의 평행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또다시 표결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공익위원들은 표결 국면을 경계하며 노사의 원만한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길 강조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빠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한이 지났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오늘(1일) 다시 논의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진행 중이죠?
[기자]
여덟 번째 회의가 조금 전 3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3차 수정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 1460원(14.3% 인상)을, 경영계는 1만 70원(0.4% 인상)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안(1만 1500원)보다 40원 인하했고, 경영계는 최초안(1만 30원)에서 40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앵커]
이제 속도를 많이 내야 할 때죠?
[기자]
이미 지난달 29일까지였던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넘긴 상황이고요.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 시한은 맞춰야 내년 최저임금이 정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노사의 평행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또다시 표결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공익위원들은 표결 국면을 경계하며 노사의 원만한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길 강조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빠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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