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 급물살 탄다…與, 대표 발의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7.01 11:18
수정2025.07.01 19:48
[앵커]
만 18세에 국민연금을 자동가입시키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윤·김남희 의원 등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어제(3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27세 미만 가운데 학업이나 군 복무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손봐서 18세 자동가입안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8세에 가입해 한 달치 보험료만 낸 뒤 나중에 '추후납부'를 하면 통상 28세 이후 취업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기간이 10년 길어지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앵커]
이런 방법이 일각에선 재테크 수단으로 쓰여왔죠?
[기자]
자금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자녀가 고3 때 가입 시켰다가 나중에 일시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수급 혜택을 누렸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액을 불리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내주는 지원안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애 첫 보험료 석달 치를 재정으로 부담할 경우 연평균 400억 원대 재정이 소요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추후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많아지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만 18세에 국민연금을 자동가입시키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윤·김남희 의원 등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어제(3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27세 미만 가운데 학업이나 군 복무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손봐서 18세 자동가입안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8세에 가입해 한 달치 보험료만 낸 뒤 나중에 '추후납부'를 하면 통상 28세 이후 취업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기간이 10년 길어지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앵커]
이런 방법이 일각에선 재테크 수단으로 쓰여왔죠?
[기자]
자금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자녀가 고3 때 가입 시켰다가 나중에 일시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수급 혜택을 누렸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액을 불리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내주는 지원안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애 첫 보험료 석달 치를 재정으로 부담할 경우 연평균 400억 원대 재정이 소요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추후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많아지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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