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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다시 할까?…오늘부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7.01 11:18
수정2025.07.01 12:00

[앵커] 

앞서 보신 DSR 외에도 160여 개 제도가 하반기에 바뀝니다. 



알아야 할 내용, 주의해야 할 내용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당장 오늘(1일)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죠? 

[기자]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요금도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4분의 1을 초과한 금액에서 30%가 공제되는데요.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가령 연봉이 4천만 원인데 각종 문화비로 1천2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4분의 1인 1천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 여기에 30%, 즉 60만 원이 공제되는 식입니다. 

복직 후 6개월 안에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던 육아휴직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또, 이혼 등 한부모 가족의 경우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주고 그만큼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선 지급 후 징수'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18세 이하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학기부터는 전체 대학생의 약 절반인 100만 명에게 많겐 연 4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이 인상됩니다. 

[앵커] 

이후 바뀌는 어떤 것들은 뭐가 있나요? 

[기자] 

오는 22일부터는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화되고, 불법사금융 범죄형량도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비용을 투명화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합니다. 

9월부턴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4년 만에 높아지고요. 

같은 달 중순부터는 전기요금을 제때 못 낸 취약계층은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되거나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밖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와 정부지원이 제한되는 내용과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제도 변경은 각각 10월 말, 11월 초 시행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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