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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까지 계약서 썼다면 '갭투자' 전세 대출 가능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7.01 11:18
수정2025.07.01 11:38

[앵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어디까지가 종전 규제 대상인지를 구분해서, 혼란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일)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라는 또 다른 규제가 추가돼서 대출 문턱이 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승 기자, 6월 27일 발표한 대출 규제가 누구까지 대상이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던데, 정부가 정리를 해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월 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전산상으로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기존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집단대출은 중도금과 잔금, 이주비가 있는데요. 중도금과 잔금은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이주비는 이날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앵커] 

이번 규제가 전방위여서 다른 대출 규제도 강화됐는데, 다른 대출은 어떤가요? 

[기자]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의 경우 6월 27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으로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주담대는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강화 전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신용대출은 이날까지 금융사가 전산에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종전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기존 대출 금리에 1.5% 포인트가 더 붙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시작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줄어든 대출한도가 더 쪼그라들게 돼 대출을 고민하던 분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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