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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태광산업 이사회 상대 위법행위 중지 소송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7.01 10:42
수정2025.07.01 10:44

[트러스톤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 이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2대 주주로 최근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EB(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행위에 반대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행 상법 제402조에서는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이사의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6월27일 열린 태광산업 이사회가 결정한 EB 발행이 상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상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EB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정당한 경영상 필요성 없이 주주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교환사채가 발행됐고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 1/4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건 배임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EB 발행을 강행하면 태광산업은 자본시장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에도 EB 발행 절차를 진행하면 관련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과 형사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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