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술품 등 '조각투자'도 배당소득세 '15.4%' 과세 [7월부터 달라지는 것]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7.01 10:37
수정2025.07.01 11:01
7월부터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우선 조각투자상품에서 얻는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그동안 미술품 조각 투자는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6천만원 이상일 경우 80~9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22%)를 부과했지만, 이달부터 수익이 6천만원 미만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쪼개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신종 금융상품입니다.
조각투자상품이 자산 운용·관리를 전문 운용사가 대신 수행하고,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현행 펀드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매·매도·해지·해산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데,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포함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급받는 조각투자 상품의 배당분부터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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