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돌려받는다…헬스·수영장 어디? [7월부터 달라지는 것]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7.01 10:22
수정2025.07.01 11:07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응돼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시설 이용료의 30%(최대 300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장료는 전액 시설 이용료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 PT, 수영 강습 등 입장료와 강습료가 섞여 있는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시설 내 구입하는 운동용품과 음료수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헬스장·수영장 신규 등록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집니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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