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어디까지 보호 받나 [7월부터 달라지는 것]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01 10:10
수정2025.07.01 10:3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로 높아집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두배로 늘어납니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습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천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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