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기 어려워진 건 한국인?'…중국인 아파트 쇼핑 나선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7.01 07:50
수정2025.07.01 08:02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 접수를 한꺼번에 중단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새 규제에 따라 한국인은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국내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 이 같은 실거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거주에만 대출을 허용해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의도지만 외국인이 해외 기관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대출을 받았더라도 본인 자금이라고 설명한다면 이를 검증할 실질적 방법도 없습니다.
또 정부의 이번 규제 강화안에 따르면 1주택자 이상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역시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외국인이 대출을 해외에서 받는 경우라면 한국 관련 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또 외국인은 가족 관계 확인이 쉽지 않아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신청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총 5153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449건(66.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국인 633건, 베트남인 17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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