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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7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에는 종전 규제 적용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7.01 07:24
수정2025.07.01 07:25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 시행일인 6월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거나 전산상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1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경과규정 적용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의 전산상 등록으로 대출(주담대)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도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집단대출 중도금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이주비는 해당 기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잔금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에만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지난달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만 이전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같은 기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지난달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용대출은 지난달 27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등록으로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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