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오늘부터…연봉 1억 주담대 한도는?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7.01 07:22
수정2025.07.01 07:42
개인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오늘(1일) 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제히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을 지난달 28일 시행한 가운데 스트레스 DSR까지 강화돼 수도권에서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다만 비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담대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2단계 규제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 조건으로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때 현재 수도권은 1.2%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난달까지 금리 5.2%의 대출 한도는 6억700만원 수준이지만, 오늘부터는 5.5%가 적용돼 5억8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듭니다.
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이를 적용하면 4.36%에서 6억6800만원이던 한도가 오늘부터 4.60%에서 6억50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소합니다.
혼합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60%에서 80%로 오릅니다. 이에 4.72%에서 6억4100만원이던 한도가 5.20%에서 6억700만원으로 3400만원 수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런데 6억원 최대한도 규제가 추가되면서 주기형은 5000만원, 혼합형은 700만원 더 깎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규제 전과 비교해 주기형은 6800만원, 혼합형은 4100만원 급감한 셈입니다.
다만, 지방은 6개월간 유예해 종전처럼 2단계 가산금리 0.75%가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DSR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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