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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22조원 배상책임' 아르헨에 "석유회사 지분 포기하라"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7.01 07:08
수정2025.07.01 07:11

[아르헨티나 YPF 본사 전경 (부에노스아이레스 AF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13년 전 아르헨티나 석유회사의 국영화 강행 과정에서 빚어진 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수조 원어치 지분을 포기해 '원주인'에 일부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로레타 프레스카 판사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영화 강행) 관련 사건 판결에 따른 161억 달러(21조8천억원 상당) 규모 배상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YPF(Yacimientos Petroliferos Fiscales) 지분 주식(51%) 전량을 뱅크오브뉴욕(BNY) 멜론 계좌에 14일 안에 이전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레스카 판사는 또 BNY 멜론에 "은행 1영업일 안에 원고 측으로 해당 지분 상당을 이전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스페인계 페테르센 에네르히아 인베르소라와 미국의 이튼 파크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로이터는 전했고, 소송대리인(법인)은 금융 소송·중재 업체인 버포드 캐피털입니다.

이번 결정은 2012년 YPF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국영화 방식과 이에 대한 2023년 미국 법원 판결과 관련돼 있습니다.



1907년 아르헨티나 정부 주도로 설립된 YPF는 연료 부문 거의 모든 영역을 사업 포트폴리오로 둔 '공룡 기업'이다. 석유, 전기, 천연가스 등에 대한 탐사, 개발, 유통을 비롯해 비료와 플라스틱 등 연관 산업에도 손을 대고 있고, 직·간접 고용 규모는 10만명에 달합니다.

20세기 중후반 페론주의(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한 정치 이념) 정부 보조금 정책과 군부 독재(1976∼1983년) 시기 극심한 침체를 겪으며 1999년 스페인 기업(랩솔)에 팔렸는데, 2012년 좌파 페론주의 성향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는 랩솔 보유 YPF 지분(51%)을 다시 전량 인수해 국영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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