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살면서 月 200만원 꽂히는데'…자식이 발목?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7.01 06:42
수정2025.07.01 07:18
[주택연금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상속 문화와 낮은 급여 수준에 막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가입건수가 꾸준히 늘어 2023년 말 기준 누적 12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는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가입을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상속'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월지급금이 적어서(47.2%)'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3분의2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주로 혜택이 쏠리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보고서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연금'과 '더 넓은 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월 지급금 증액과 가입 문턱 하향, 주택 다운사이징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데 이어, 주택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한 지속적인 한도 확대가 필요하고, 시가 2억5천만원 미만 저가주택 소유자에게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돼 있는 가입 제한을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연금저축(소득 100원당 11∼15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제 지원율(100원당 1.6∼2.2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령 가구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어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 다운사이징' 활성화가 주택 보유 심리가 강한 고령층에게 상속과 노후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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