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정 광물자원법 7월 시행…'광물 안보' 최우선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7.01 03:51
수정2025.07.01 05:42
[중국의 희토류 광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7월부터 시행하면서, 미중 갈등 속에 전략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광물자원법(이하 신광물자원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986년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을 거쳐 마련된 신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광물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조에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추가했으며 3조에서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활용, 보호와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전반적인 국가 안보 관점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경제안보, 국방 등 측면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보호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 자원 비축 체계도 구축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광업권자 권익 보호, 광업 기업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강화, 광물자원 탐사 개발 투자 확대 촉진, 석유·가스 탐사 개발 가속화 등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4.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5.[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6.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7."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8.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9.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10."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