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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기간 연장…"연말까지 반 년 더"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6.30 18:42
수정2025.06.30 18:44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관계 기관은 지난 5월 말까지 약 16만4000 건, 1조370억 원의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펀드 매입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 연체가 발생 채권입니다. 개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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