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슬쩍 탑승 비상' 지하철 부청승차 연 5만건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6.30 15:42
수정2025.06.30 16:28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6천여건, 단속 금액은 약 2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2만7천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습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승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천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단속 유형은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입니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합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표시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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