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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없어 육아휴직 눈치?…월 120만원 지원한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6.30 14:44
수정2025.06.30 15:36

[앵커]

영세, 중소업체에선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대체할 인력이 마땅치 않다보니 휴직 내는 직원도, 업체도,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업체에 추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언제부터,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기자]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인데요.



내일(1일),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이 협력해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보다 40만원 더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은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지역별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원 금액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만 지급됐는데요.

올해부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인력 채용 자체가 쉽지 않아 파견업체 도움으로 인력을 확보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근로자들을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들은 월급의 절반가량을 보전받게 돼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들 입장에선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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