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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 문제점은 사후 보완"…속도는 안 늦춘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6.30 14:08
수정2025.06.30 14:29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사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계가) 우려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이 상법 개정 전 마지막 정책간담회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제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는데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기존 법안에 이른바 '3% 룰' 등을 추가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어제(29일) 상법 소관 부처 장관 인선 발표가 있었다"면서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재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해 배임죄를 완화·폐지하거나 기존 판례인 경영적 판단 우선 원칙 등을 추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업 측에선)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가 있었다"며 "실제로는 법원이 어느정도 통제 해 줄거라고 생각한다.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 되지 않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별법 조항·조문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배임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하반기에 특이사항을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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