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으면 국가가 '20만원' 먼저 지급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6.30 13:09
수정2025.06.30 13:55
[22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 처음 시행된다고 여성가족부가 30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합니다.
선지급 대상자가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으로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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