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30 12:34
수정2025.06.30 13:13
[공제기금 대출금리 변경내역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금리 조정은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최근 금융 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는 최대 0.30%포인트 인하됩니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연 4.00∼8.69%이며 어음·수표대출은 연 4.00∼7.42%. 부동산담보대출은 4.25%로 낮아집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은 0.30%포인트 인하해 5.20%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이자의 1∼2%포인트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 제도와 연계하면 실질 적용 금리는 더욱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제부금(3∼5년)의 만기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연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조정해 시행합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과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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