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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육아휴직 대체인력 추가 지원금 월 최대 120만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30 12:28
수정2025.06.30 13:15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내일(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해 지급합니다.
    
먼저 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줍니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 업체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부원산업'입니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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